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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바뀌는 정책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가능

 

 과징금을 부과 받았는데 그 전체 금액이 너무 커서 한 번에 내기 곤란한 경우 연기와 분할이 가능하게 됩니다.

기존에는 과징금을 부과 받으면 특정 과징금(법률에서 규정된 경우에 한해서만)을 제외하고서는 전액을 한 번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9월 24일부터는 개별법이 없더라도 연기 및 분할 납부가 가능해집니다.

 

 

▶과속단속카메라가 없는 곳에서도 단속이 가능

전세계적으로 네비게이션에 과속단속카메라의 정확한 위치가 파악되는 나라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은 카메라가 없을 때에는 과속을 하고, 카메라가 있다고 네비게이션에 나오는 경우 속도를 맞춰서 달리게 됩니다.

 

경찰에서 새로운 장비를 도입하여 암행순찰차에 장착하고 단속을 한다고 합니다.

이미 2016년부터 시행되고 있었으나 이는 대부분 과속단속이 아닌 고속도로에서의 난폭운전이나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단속을 주로 하였으나 9월달부터는 과속단속 장비를 차량에 부착하고 달리면서 최소 2개에서 전체 차선을 단속 할 수 있다고 합니다.

9월 달에는 해당 과속단속 시스템에 대한 홍보 및 테스트 기간으로 한다고 하며 기준 속도보다 40km/h가 넘을 경우에는 단속한다고하며 올해 연말까지 점차 확대한다고 합니다.

 

 

▶복지멤버십 시행

 받을 수 있는 복지혜택을 문자로 가르쳐 주는 시스템을 이야기합니다. 올해는 대상이 정해져 있지만 내년부터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된다고 하니 꼭 알아두었다가 신청하시는게 좋습니다.

 

9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합니다.

  • 기초생활보장계층
  •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
  • 기초연금
  • 장애인연금
  • 장애아동수당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분들이 신청을하며 복지사업을 개개인의 상황에 맞추어 알려드린다고 합니다. 그동안 몰라서 못받는 혜택이 많았으나 이번 복지멤버십은 '맞춤형 급여 안내제도'입니다. 

최초에 알림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을 해야 하기 떄문에 '복지로'홈페이지 또는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스쿨존 과속시 보험료 할증

9월부터는 스쿨존에서 사고가 나지 않더라도 과속으로 인해 단속 될 경우 제한속도보다 20km 초과할 경우 어린이 보호구역이 시속30km이니 시속50km가 넘을 경우 1회 위반에 보험료 5%, 2회 이상 위반에 10%씩 보험료가 할증됩니다.

 

 

▶경비원 근로여건 개선

 주민들의 갑질과 경비원 폭행사건들로 인해 청와대 국민청원등을 통해 경비원 근로여건을 개선해야만 합니다.

법적으로 별도의 수면시설이나 휴게실이 의무적으로 갖춰져야하며 냉난방 시설도 있어야합니다.

  • 월평균 4회 이상 휴무일
  • 최소한의 비품 비치
  • 휴게시간 보장 

등의 근무상황이 개선되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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